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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제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을 말합니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CP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민간 주도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위원장 박용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공표하고 CP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 하였으며, 경쟁당국은 자발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들의 운영실적을 평가(CP등급평가)하여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감경 등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공정거래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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