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력 강화 및 신뢰도 제고
- 공정거래자율준수 노력은 소비자 지지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수립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필수구비 요소입니다.
→ 해외 경쟁법 위반시 과징금 및 처벌수준 감경 혜택 부여
- 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 각국의 경쟁당국은 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기초
- 중견·중소기업에도 공정거래자율준수문화 및 준법경영 확산이 필요합니다.
- 최근에는 공정거래협약의 중요요소로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의 CP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약체결 협력업체에 CP 도입을
지원하는 경우 CP 등급평가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스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두산엔진, 두산건설 등 협력사 대상 CP 도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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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 분야: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 획득시),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1단계
축소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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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평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CP를 도입 운영하고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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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경영평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계량 공통지표의 하나인 사회적 기여부분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여부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대국민 및 고객관리 관계(CRM)에 대한 공정한 거래활동의
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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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평가: 국내 상장기업 대상 ESG평가의 사회부문 평가 항목 중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상장기업의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