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진단은 CP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하는데 있어 현재의 운영수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보완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
에 그칠 뿐, 그 어떠한 법적효력 및 CP등급평가 결과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자가 진단은 CP를 운영하는 기업의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수 개입이 가능 자가진단 결과 산출된 점수가 높다고
CP등급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