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CP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관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 7대 요소 구축을 지원합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확립을 위해서도 CP는 핵심요소로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문화는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에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대금지급개선,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업체들의 CP
도입•운영을 지원합니다.
CEO 의지 천명 방법 및 의지 선언문 작성 제공
CP 도입에 따른 경영진의 의지 천명 방법을 제안하며, 의지 선언문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CP가 전사적으로
CP 운영계획(안) 작성 제공
CP 개요와 추진일정, 공정거래 교육체계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수립하여 드립니다.
CP 운영규정 및 지침 작성 제공
CP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부운영지침, 인사규정, 문서관리지침 등 필요한 제규정 및 관련 기준을 작성하여 가이드(Guide)를 제시
합니다.
CP 편람 작성 제공
공정거래자율준수의 표준이 되는 편람을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작성하여 제공하며, 공정거래법규에 대한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 업무별•부서별 업무집행시 주의사항, 내부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분야별 체크리스트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CP 공시(안) 작성
CP 운영 현황에 따른 공시 대상,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드리며, CP포털을 통한 공시기회를 제공해 드립
니다.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1차 협력사)의 협력사(2차)를 위한 CP 도입 지원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기업이 자사의 1차 협력업체들에게 CP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들에게는 우리 연합회와 협력하여 CP 도입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편람 작성 제공 등 대기업의 CP 구축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CP 도입 지원 컨설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6개월(6주) 정도 소요되나, 현황분석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