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축소 인쇄 즐겨찾기

CP 8대요소

CP의 도입은 핵심 ‘8대 요소’ 구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 개정 및 시행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요건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8대 요소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정지 왼쪽 오른쪽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전화 : 02-310-3300 / 팩스 : 02-775-8873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566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1-서울영등포-0169호 / 대표자 홍미경 / 개인정보책임자 김형운,  Copyrights(c) 2002 Korean Fair Competition Federation All rights reserved
ifca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