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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8대요소
CP 8대요소
CP의 도입은 핵심 ‘8대 요소’ 구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 개정 및 시행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요건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8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