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후적 인센티브
과징금 축소
•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부과를 축소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22호 참고)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조정
적용제외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경고이상 포함, 과태료 부과 제외)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다만, 하도급법은 2점)인 경우
사전적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적용법률 :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제7호는 제외),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경품고시, 신문고시(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AAA | AA | A |
2 년 | 1 년 6 개월 | 1 년 |
적용제외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