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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정 및 보급한 편람 주요 내용들을 새로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행동기
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최신 법령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여 편람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율준
수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의 일종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경제주체인 기업들의 임직원들에게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된 법률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 제공은 자율준수문화 정착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CP의 운영을 위해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5년에 1회씩 편람의 개정이 필요(등급평가에 준함)한 사항으로
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의 편람개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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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법 주요내용 등의 법률 해석
공정거래 관련법 주요내용 등의 질의·응답
공정거래 관련법 주요내용 등의 예시 및 심·판결사례
공정거래 관련법 일반 업무가이드라인
각 부서별 공정거래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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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기간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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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법률 검토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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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례 및 질의응답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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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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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부서별 체크리스트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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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4주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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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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