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정 및 보급한 편람 주요 내용들을 새로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행동기
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최신 법령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여 편람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율준
수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의 일종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경제주체인 기업들의 임직원들에게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된 법률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 제공은 자율준수문화 정착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CP의 운영을 위해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5년에 1회씩 편람의 개정이 필요(등급평가에 준함)한 사항으로
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의 편람개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점검 방식
공정거래 관련법 주요내용 등의 법률 해석
공정거래 관련법 주요내용 등의 질의·응답
공정거래 관련법 주요내용 등의 예시 및 심·판결사례
공정거래 관련법 일반 업무가이드라인
각 부서별 공정거래 실무 체크리스트
점검 대상
용역내용/기간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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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법률 검토 및 작성 | ||||
공정거래 사례 및 질의응답 작성 | ||||
공정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작성 | ||||
공정거래 부서별 체크리스트 작성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4주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