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법의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는 추세로 경제주체인 기업들은 경쟁법의 준수를 통하여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경
쟁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의 확보와 부당공동행위 근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제노력, 계열회사간의 부당지원 행위의 타파 등은 우리
기업이 글러벌 기업으로 한 단계 앞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모범이 되야할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업들은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CP는 이러한 경쟁법의 준수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스스로 경쟁법 준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
되고 있으며, 우리 연합회는 기업의 경쟁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CP 핵심 7대 요소 중 하나인 모니터링과 관련한 공정거래분야
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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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
-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도가 높은 부서와 실무자, 임원급의 관련 문건 검토 - 행동지침,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등 제공 - 위험도 높은 유형의 서류 등 적발 |
불공정거래행위 |
- 불공정거래행위 위험 부서인 영업, 구매, 마케팅, 계약관리 부분 업무프로세스 점검 -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대리점 관리 문건, 지침 등) - 법위반 위험부서 담당자의 위험 문건 적발
-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상의 대규모소매업자의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여부 점검 - 동 고시상의 제도개선 사항 |
부당내부거래 |
- 계열회사 간 거래 성격, 계약서 등 검토 - 100억원 이상, 자본금액의 10% 이상의 거래 중, 내부거래 위험성 적발 |
가맹사업법 |
- 가맹사업법 위반 위험도가 높은 부서와 실무자의 관련 문건 검토 - 영업관리, 정보공개서 관리, 계약관리 등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점검 - 해당 부서 위험 요소 적발 - 가맹점주와의 계약서 등 검토 |

법위반 리스크 및 업무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 및 점검을 통한 진단 실시
진단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자진 시정의 기회를 확보하고 CP 운영에 따른 제재조치의 감경 혜택이
가능하도록 지원
모니터링 노하우의 공유 및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한 내부통제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점검 내용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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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범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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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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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작성 및 제출 |
- 의뢰기업이 제출하고 제공한 자료에 국한 - 허위 또는 거짓의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점검 실시 |
- 관련 공정거래 법규 및 업무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컨설팅 |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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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
- 필요에 따라 결과보고를 프리젠테이션으로 실시 |

전문화된 점검을 통하여 리스크를 도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개선책 제안.
법위반 리스크의 제거 및 공정거래 기반을 확보
자율준수 점검 용역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법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향후 법위반의
제재수준완화 등 감경혜택 등

용역의 범위에 따라 별도 협의에 의함.(회원사 할인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를 완료한 계약이나 거래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거나 소송이 끝난 계약이나 거래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해다툼이 있는 계약이나 거래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유권해석 및 자료

공정거래분야 컨설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