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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평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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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등급평가 기준에서는 기업의 CP운영 성과를 ①CP의 구축(Construction), ②CP의 전파 및 확산(Diffusion), ③CP의 운영(Operation) ④평가와 피드백(Evaluation&Feedback) 이라는 네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지표 및

세부 측정지표를 마련하여 평가

icon

7개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평가 지표 및 세부평가 지표에 대해 2012년부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차등 기준 적용

icon대기업은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66개 세부측정지표로 구성된 평가 기준 적용

icon중소·중견기업은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 54개 세부측정지표로 구성된 평가 기준 적용)

- 중소·중견기업의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icon 지표별 평가항목
icon

항목 및 세부측정지표 (중소·중견기업은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표에 대한 평가 생략)

평가항목
(7개)
평가지표
(22개)
세부측정지표
(66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는가?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1.4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의 미션과 목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C1.2.2 CP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기업 업무 환경 및 경쟁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최소 연 1회)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가?

C1.2.3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C1.2.4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C1.2.5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임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개정 관련 정보의 이해를 도모하였는가?(예: 개정 교육, 업무 관련자 인터뷰 등)

C1.3 CP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내외 공시·공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

(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C1.3.2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예: CP 운영 관련 게시글 읽기 수, 동영상 구독자 수, E-mail 확인자 수 등)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2.1.1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를 통해 임명되었는가?

C2.1.2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상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임명된 CP 관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절차서, 지침서 등)

C2.1.4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 (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C2.1.5 임명된 CP 관리자가 그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직위(예: 구매부서나 판매부서)와 무관한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가?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D1.

자율준수

편람

D1.1 내용의 독창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조직 규모, 구조, 의사결정구조, 사업모델 및 부서 특성,

조직의 다수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정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D1.2 내용의 충실성

D1.2.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D1.2.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2.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D1.3 가독성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다양한 사용자를 감안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는가?(예: 동영상 매체, 온라인 및 오프라인용 구분 제작 등)

D1.4 상시접근 가능성

D1.4.1. CP 운영 부서는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우선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D1.4.2.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D1.5 지속적 개선 여부

D1.5.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가 일정하게 규정(최소 연 1회)되어 있는가?

D1.5.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D2.1.1. 정기 CP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D2.1.2 CP 교육 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2.1.3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예:교육 컨텐츠 개발비, 전문가 강의료, 교육 대관료, 교육 주관부서 운영 경비 등)되고 집행되었는가?

D2.1.4 CP 교육강사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였는가?(예: CP 분야 전문지식, 관련 업무경험 및 경력 등 보유자를 적격자로 검토)

D2.1.5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D2.1.6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교육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D2.2.3 CP 교육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에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D2.4.1 CP 관련 교육 수행 후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D2.4.2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 등)

O1.

사전

감시체계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가?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O1.1.3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O1.1.4 CP 관련 위험성 경감을 위해 수행한 조치의 적정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위험성 평가 기준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O1.2.2 사전업무협의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 운영방법 등 관련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O1.2.3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O1.2.4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O1.3 직접보고체계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O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O1.4.6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 결과가 CP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CP 운영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가?

O2.

제재 및 인센

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가?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 등 예산이 반영된 조직차원의 포상책(예: 직원 포상금, 격려금, 상품권 구매 비용, 기타 포상 성격의 상품 구매예산 등)이 있는가?

O2.2.2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

와 개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p>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 결과를 최고경영진 (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E1.2.2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E1.2.3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E1.2.4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icon 연속평가
icon

생략지표 선택여부

- 생략 대상 지표 중에서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평가 생략 지표들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평가점수를 부여

icon

생략지표

구분 생략지표의 수 평가항목 생략지표

대기업 및
공공기관

22개 평가지표 중

8개 평가지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독창성

D.1.2 내용의 충실성

D.1.3 가독성

D.1.4 활용 편의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2 인센티브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17개 평가지표 중

5개 평가지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2 내용의 충실성

D.1.4 상시접근 가능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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