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급평가 기준에서는 기업의 CP운영 성과를 ①CP의 구축(Construction), ②CP의 전파 및 확산(Diffusion), ③CP의 운영(Operation) ④평가와 피드백(Evaluation&Feedback) 이라는 네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지표 및
세부 측정지표를 마련하여 평가
7개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평가 지표 및 세부평가 지표에 대해 2012년부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차등 기준 적용
대기업은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66개 세부측정지표로 구성된 평가 기준 적용
중소·중견기업은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 54개 세부측정지표로 구성된 평가 기준 적용)
- 중소·중견기업의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항목 및 세부측정지표 (중소·중견기업은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표에 대한 평가 생략)
평가항목 (7개) |
평가지표 (22개) |
세부측정지표 (66개) |
---|---|---|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는가? |
||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
||
C1.1.4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
||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C1.2.1 CP의 미션과 목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
|
C1.2.2 CP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기업 업무 환경 및 경쟁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최소 연 1회)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가? |
||
C1.2.3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
||
C1.2.4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
C1.2.5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임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개정 관련 정보의 이해를 도모하였는가?(예: 개정 교육, 업무 관련자 인터뷰 등) |
||
C1.3 CP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내외 공시·공표 |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 (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
|
C1.3.2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예: CP 운영 관련 게시글 읽기 수, 동영상 구독자 수, E-mail 확인자 수 등) |
||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C2.1.1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를 통해 임명되었는가? |
C2.1.2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상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
||
C2.1.3 임명된 CP 관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절차서, 지침서 등) |
||
C2.1.4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 (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
||
C2.1.5 임명된 CP 관리자가 그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직위(예: 구매부서나 판매부서)와 무관한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가? |
||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
|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
||
D1. 자율준수 편람 |
D1.1 내용의 독창성 |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조직 규모, 구조, 의사결정구조, 사업모델 및 부서 특성, 조직의 다수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정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D1.2 내용의 충실성 |
D1.2.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
|
D1.2.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
||
D1.2.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
||
D1.3 가독성 |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다양한 사용자를 감안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는가?(예: 동영상 매체, 온라인 및 오프라인용 구분 제작 등) |
|
D1.4 상시접근 가능성 |
D1.4.1. CP 운영 부서는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우선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
|
D1.4.2.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
D1.5 지속적 개선 여부 |
D1.5.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의 개정 주기가 일정하게 규정(최소 연 1회)되어 있는가? |
|
D1.5.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
||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
D2.1 정기 CP 교육 |
D2.1.1. 정기 CP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D2.1.2 CP 교육 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D2.1.3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예:교육 컨텐츠 개발비, 전문가 강의료, 교육 대관료, 교육 주관부서 운영 경비 등)되고 집행되었는가? |
||
D2.1.4 CP 교육강사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였는가?(예: CP 분야 전문지식, 관련 업무경험 및 경력 등 보유자를 적격자로 검토) |
||
D2.1.5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
D2.1.6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교육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
||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
||
D2.2.3 CP 교육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
||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에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
|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D2.4.1 CP 관련 교육 수행 후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
|
D2.4.2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 등) |
||
O1. 사전 감시체계 |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가? |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
||
O1.1.3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
O1.1.4 CP 관련 위험성 경감을 위해 수행한 조치의 적정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위험성 평가 기준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
|
O1.2.2 사전업무협의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 운영방법 등 관련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
O1.2.3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
||
O1.2.4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
||
O1.3 직접보고체계 |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
|
O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
||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
||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
||
O1.4.6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 결과가 CP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CP 운영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가? |
||
O2. 제재 및 인센 티브 시스템 |
O2.1 인사제재 시스템 |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가? |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
||
O2.2 인센티브 시스템 |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 등 예산이 반영된 조직차원의 포상책(예: 직원 포상금, 격려금, 상품권 구매 비용, 기타 포상 성격의 상품 구매예산 등)이 있는가? |
|
O2.2.2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
||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 와 개선 |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p> |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
||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
||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
E1.2.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 결과를 최고경영진 (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
E1.2.2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
||
E1.2.3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
||
E1.2.4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
생략지표 선택여부
- 생략 대상 지표 중에서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평가 생략 지표들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평가점수를 부여
생략지표
구분 | 생략지표의 수 | 평가항목 | 생략지표 |
---|---|---|---|
대기업 및 |
22개 평가지표 중 8개 평가지표 |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D1. 자율준수편람 |
D.1.1 내용의 독창성 |
||
D.1.2 내용의 충실성 |
|||
D.1.3 가독성 |
|||
D.1.4 활용 편의성 |
|||
D.1.5 지속적 개선 여부 |
|||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O.2.1 인사제재 시스템 |
||
O.2.2 인센티브 시스템 |
|||
중소중견 기업 |
17개 평가지표 중 5개 평가지표 |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D1. 자율준수편람 |
D.1.2 내용의 충실성 |
||
D.1.4 상시접근 가능성 |
|||
D.1.5 지속적 개선 여부 |
|||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O.2.1 인사제재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