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축소 인쇄 즐겨찾기
icon

정부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과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동반성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주체인 기업은 동반성장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의 의무와 책임으로 요구되어지고 있고 경제민주화

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icon

동반성장 문화를 구축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연합회에서는 하도급거래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하도급거래 업무담당자들의 하도급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내부규정 등에 기인한 하도급법 위반이 빈번하고 기업의 풍토 및

관행에 따라 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icon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기업이 하도급거래를 하는데 있어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법의 적용절차에 있어서 기업의 업무프로세스와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관련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개선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의 개연성을 최소화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비용과 행정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icon

하도급거래 분야의 컨설팅은 다년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점검결과에 대

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icon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용중인 기업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용역을 사후 기업내부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발견한

문제점과 법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하여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내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

습니다.

icon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2차 및 3차 협력사의 하도급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방법으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icon 점검 대상

icon계약규정, 계약업무지침, 회계규정, 회계업무 지침 등 하도급거래관련 제규정 전반에 관한 점검

icon하도급계약 관련 업무 전반(계약체결 단계부터 계약종결시 까지 일련과정)

icon하도급계약서 및 관련 부속서류 일체

icon 점검 방식

icon전문화된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사담당자 출신)

icon하도급거래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합회와의 공동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점검으로 전문화와

차별화로 실질적 효과창출

icon법규관련 부분과 업무관련 부분을 연결한 종합적 점검으로 근본적 원인규명

icon점검과 교육을 동시에 실시(기업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 - 실무중심)

icon점검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icon 점검 절차
구 분 내용
점검 범위 확정

icon점검 기간, 범위, 절차 등에 대한 협의

점검 계약

icon점검 계약체결

하도급 교육

icon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

점검표 작성 및 제출

icon점검에 필요한 점검표의 작성 및 제출

- 의뢰기업이 제출하고 제공한 자료에 국한

- 허위 또는 거짓의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점검 실시

icon점검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업체 방문 점검 실시

- 관련규정 및 제반 서류 점검‧분석

- 업무 PROCESS에 관한 점검‧분석(관련 부서 및 업무담당자 인터뷰)

보고서 작성

icon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icon점검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 검토 및 제출

- 프리젠테이션(담당 임원 및 부서장 참석)

- 최종보고서 제출

icon 점검 효과

icon내부업무 프로세스 상 발생할 수 있거나 잠재적 법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개연성을 최소화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과 행정적 손실 예방

icon하도급교육을 통하여 하도급거래와 일반 거래와의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담당자들의 하도급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을 제시

iconCP 핵심 7대 요소 중 하나인 내부감독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내부모니터링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력을 통한 점검을

함으로써 CP 운영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

icon자율준수 점검 용역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법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향후

법위반의 제재수준완화 등 감경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icon 점검 비용

icon용역의 범위에 따라 별도 협의에 의함.(회원사 할인 혜택 부여)

icon 용역 제한 범위

icon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를 완료한 계약이나 거래

icon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거나 소송이 끝난 계약이나 거래

icon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해다툼이 있는 계약이나 거래

icon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유권해석 및 자료

icon 점검 실적

iconKT / 팬텍 / 신세계건설 / 세방전지 / 선진정공 / 한국미쯔비시엘리베이터 / 신흥정밀 / 경동나비엔 / 현대다이모스 / 이노션 /

유한킴벌리 / 풀무원 및 계열사 /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및 협력업체 30여개사 등

icon 문의

icon공정거래분야 컨설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p 관련 문의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정지 왼쪽 오른쪽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전화 : 02-310-3300 / 팩스 : 02-775-8873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566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1-서울영등포-0169호 / 대표자 홍미경 / 개인정보책임자 김형운,  Copyrights(c) 2002 Korean Fair Competition Federation All rights reserved
ifca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