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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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평가절차

icon기업에서 세부 측정 지표 및 가점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1차 서면자료 평가, 2차 자율준수관리자

심층면접평가와 현장조사, 경쟁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서류 조사 등을 병행실시

등급평가 절차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

신청서 제출 평가자료 제출 서면평가 방문평가 등급부여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icon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현장평가)

icon1단계 서류평가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관리자와등과의 면접, CP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icon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icon위 lv.1.나.를 반영하여 최종 등급 결정

등급부여 여부 대상 확정

icon평가신청기업 중 등급 보류 및 미부여 대상 확정

icon 평가 기준
1) 서류평가
icon

서류평가는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및 하위의 66개 세부측정지표(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7개 평가지표, 54개 세부측정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

icon7개 평가항목을 6개 그룹으로 나누어 1개 그룹에 2~3인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한다.

icon

가점평가

icon2012년 평가부터 기업들의 지속적인 평가 참여를 유도하여 업계의 내실 있는 CP운영을 촉진하여 업체 전반의 공정거래자율준수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 가점 평가 도입

icon가점평가는 CP등급평가 연속신청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CP도입 및 운영지원, CP문화 확산 기여 등에 있어 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실적의 양과 질을 평가

icon가점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단 중 각 평가항목별 그룹장 전원이 참석하는 그룹장 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가점부여 기준]

구분 최대가점 내용 기준 배점

CP등급평가 연속

신청기업

3점

제3조 제6호에 따른 연속평가신청기업인 경우

2년 연속 1점
3년 연속 2점
4년 이상 연속 3점

CP도입 및

운영 지원

2점 협력업체

[규모]

교육, 편람 제작·개정, 모니터링(감사, 운영 점검) 등

도입 및 운영 지원 업체 수 X 0.03

(20개 이상일 경우, 만점)

[지속성]

전반적으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띠는지 판단

0.5점
0.3점
0.1점

[실효성]

전반적으로 지원의 내용이 협력업체의 CP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판단

0.5점
0.3점
0.1점
타사 타사의 CP도입 및 운영 지원을 위해 CP포럼에서 Best Practice 사례 발표 및 사례집 제작을 위한 자료 협조 사례발표 0.4점
사례집자료협조 0.4점
(최대 0.8점 만점, 기업당 1건 인정)
CP문화 확산기여 2점 정책개선(공청회, 설문조사, 자료협조, 상·하반기 CP포럼, 간담회 등)에의 참여

참여 횟수 X 0.2

(10회 이상인 경우 만점)

* CP 문화 확신 기여 활동 인정 분야 : CP포럼, CP등급평가 우수기업 자료협조, CP등급평가설명회, CP등급평가모델 개편을 위한

설문 및 간담회, CP등급평가 기업 실무자 설문조사, CP등급평가 우수기업 벤치마킹 세미나, CP의 이해_카르텔 예방 임원대상 교육

간담회, 중소중견기업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자료협조, CP편람 전시회,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등

2) 현장평가

ㅁ 현장 평가는 7개 평가항목을 평가위원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위원이 서류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업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은 현장평가의견서에 기술

3) 법위반 평가

ㅁ 법위반 시 등급조정 및 평가등급 무효

CP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한다.

다만,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무효로 한다.

ㅁ 평가 신청 기업 중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 등급 보류 및 미부여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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