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자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CP를 도입하고, CP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최대 1.5점)
- 다만 과거 3년간 공정위 운용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하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의 공 정거래위원회 소관 관련 법규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동반성장과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주체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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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 시스템 구축
- 4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등록), 내부 심의위원회, 서면발급·보존) -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사용 등
상생협력 지원
- 납품단가 적극 조정, 결제수단 개선, 대금지급기일 단축 - 협력사 매출확대, 자금, 기술, 인력‧채용 지원 및 보호, 교육훈련, 2차 협력사 지원방안 등 |
중소기업(협력사)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납품단가(계약금액) 조정요건 사유, 객관적 증빙
자료 첨부하여 서면 요청
대기업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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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회 |
협약절차,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기준 제정, 협약 검토, 협약이행 점검, 평가실시, 협약이행
우수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직권조사, 서면실태조사 면제(1~2년), 정부부처간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위원장 등 표창 |
→ 협약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은 없음
및 보존 가이드라인
대기업의 중소 협력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 : 금융(자금) 지원, 결제조건 개선, 기술지원 및 보호, 교육훈련, 인력/채용,
기타 지원 사항, 2차 협력사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품질․물류개선 등
-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 등 부정행위 금지 노력
- 2차 협력사 지원방안 시행
- 기타 협력사의 상생협력 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협약 체결 및 평가 절차
평가시기 : 협약 체결후 1년 경과시(협약기간 1년 원칙)
평가주체 : 협약평가위원회
외부(8명) :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교수, 변호사, 전문연구원
내부(4명) : 기업협력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제조하도급개선과장,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평가방법 : 대기업의 협약이행 실적자료 점검, 현장확인 및 협력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항목 :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 이행도(70점), 협력사 만족도* (10점), 법위반 전력(최대 14점 감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5점 감점),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최대 11.5점 가점)
* 동반성장지수 대상 외의 기업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 하도급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두레넷 참여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상훈 수여(훈격 : 공정거래위원장 이상)
- 하도급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1년)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두레넷 참여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상훈 수여(훈격 : 공정거래위원장 이상)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1년)
- 상훈 수여(훈격 : 공정거래위원장)
<두레넷 참여부처 제공 인센티브 내용>
부처명 |
인센티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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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위 | 벌점 경감(최대 3점), 직권조사(단, 제보·익명신고등은 제외)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최대 2년) |
금융위원회 | 소요자금의 120%까지 우대(산업은행), 대출금리의 0.25%p 우대(기업은행), 우대부문 보증대상 기업으로 지정, 신용등급 1단계 상향조정(신보), 기술사업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운용(기보) |
조달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최대 1점(최우수 1점, 우수 0.5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0.5점, 입찰참 가자격 사전심사 시(3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 우수기업에 최대 3점 부여 |
지자체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 우수기업에 최대 2점 가점,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 우수기업에 최대 3점 부여 |
국토해양부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 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