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운영고시 주요내용
CP 도입요건
-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자율준수교육 실시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CP 등급평가
1.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조치일 기준으로 과징금 혹은 고발(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포함)조치를 말한다]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최종 결정 시, 평가 등급을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1.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8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한다.
2.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위원회는 15일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다.
CP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