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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를 도입-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경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도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P는 리더십·책임경영 평가범주에 대한 평가내용 중 사회적 기여부분의 정부권장정책 분야의 하나로서 평가요소에
반영되어 있으며,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게도 공정거래관련법규의 준수가 경영의 필수요소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공공기관의 CP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2013년 4월말 현재 9개사)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의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말합니다.
-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유형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은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유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공기업 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제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강소형기관은 제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제정법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강소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업과 기금관려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
(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
평가유형 구분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리더십‧책임경영-경영효율-주요사업」의
3개 범주로 구성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리더십·책임경영
리더십, 책임경영, 국민평가, 사회적 기여(CP 운영여부 평가)
경영효율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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