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자 의견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당초 입법예고안(’13.10.10.) 보다 심야시간대(오전1시~오전7시→ 오전1시~오전6시) 및 예상매출액 범위 허용폭(1.3배→1.7배) 등을 구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2.4.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