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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작성일 2014-03-05 조회 3071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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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_하도급법_시행령_국무회의_통과(조문).PDF 0204_하도급법_시행령_국무회의_통과(조문).PDF [5008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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