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관련 분할횟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