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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평가절차

icon기업에서 세부 측정 지표 및 가점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1차 서면자료 평가, 2차 자율준수관리자

심층면접평가와 현장조사, 경쟁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서류 조사 등을 병행실시

등급평가 절차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

신청서 제출 평가자료 제출 서면평가 면접평가 방문평가 법위반 평가 등급부여
평가단계 세뷰내용

1단계 (서류평가)

icon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icon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기초로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정성평가

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

icon1·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1~3단계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

icon최근 2년간(평가년도의 8월 31일 기준 직전 2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CP도입 이후 발생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법규위반(시정조치일 기준)을 말하며, 소송 진행 중인 법규위반을 포함]

를 평가하여 등급평가에 반영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icon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icon 평가 기준
1) 서류평가 및 자율준수관리자 면접 평가
icon

서류 평가, 자율준수관리자 면접평가는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및 하위의 38개 세부측정지표(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7개 평가지표 및 28개 세부측정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

icon개별 평가위원은 전체 기업을 평가하나, 배정받은 평가항목내의 평가지표만 평가

icon각 항목에 대해 3명의 평가위원이 배정되어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동일 평가 항목 내 개별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값이 기업의 점수가 됨(단, O1•O2 두 항목은 합쳐서 배정됨)

icon

가점평가

icon2012년 평가부터 기업들의 지속적인 평가 참여를 유도하여 업계의 내실 있는 CP운영을 촉진하여 업체 전반의 공정거래자율준수문

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 가점 평가 도입

icon가점평가는 CP등급평가 연속신청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CP도입 및 운영지원, CP문화 확산 기여 등에 있어 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실적의 양과 질을 평가

icon가점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단 중 각 평가항목별 그룹장 전원이 참석하는 그룹장 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가점부여 기준]

구분 최대가점 내용 기준 배점

CP등급평가 연속

신청기업

3점   2년 연속 1점
  3년 연속 2점
  4년 이상 연속 3점

협력업체에 대한

CP도입 및 운영 지원

2점

[규모]

교육, 편람 제작·개정, 모니터링(감사, 운영 점검) 등

도입 및 운영 지원 업체 수 X 0.05

(20개 이상일 경우, 만점)

[지속성]

전반적으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띠는지 판단

0.5점
0.3점
0.1점

[지속성]

전반적으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띠는지 판단

0.5점
0.3점
0.1점
CP문화 확산기여 부분* 1점 정책개선(공청회, 설문조사, 자료협조 등)에의 참여

참여 횟수 X 0.2

(5회 이상인 경우 만점)

* CP 문화 확신 기여 활동 인정 분야 : CP포럼, CP등급평가 우수기업 자료협조, CP등급평가설명회, CP등급평가모델 개편을 위한

설문 및 간담회, CP등급평가 기업 실무자 설문조사, CP등급평가 우수기업 벤치마킹 세미나, CP의 이해_카르텔 예방 임원대상 교육

간담회, 중소중견기업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자료협조, CP편람 전시회,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등

2) 법위반 평가
icon

법위반 평가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유형별 벌점 부과방식을 사용하며, 법위반 평가 시에 소송 중인 사건도 평가에 반영

icon

평가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시정조치일 기준 : 평가 당해연도 8.31을 기준으로 과거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명

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아 법위반 평가에 반영

[조치유형별 벌점 부과 기준]

조치 유형별 벌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점
고발 4점

* CP운영 고시 Ⅳ.5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의 경우 최대 1단계까지(2회 이상의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최대 2단계까지), 과징금 및

고발의 경우 최대 2단계까지 하향 조정 가능

2) 법위반 평가
icon

현장방문평가는 4개 평가차원별로 대표자 1인이 서류평가 시 실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업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

icon

현장 방문 평가는 평가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

[현장방문평가 대상 기준]

icon신규평가신청기업 또는 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 중 금년도의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AA(우수)등급

이상인 기업

icon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를 받은 기업 중 금년도의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직전 또는 2년 전의 평가와 비교해 2단계 이상

등급변동이 예상되는 기업,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점수로 등급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icon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 중 금년도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A등급 미만이 예상되는 기업,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점수로 등급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icon동일 평가항목의 평가에서 평가그룹내의 평가위원간에 상이한 의견차이를 보임으로써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금년도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된 기업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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