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 세부 측정 지표 및 가점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1차 서면자료 평가, 2차 자율준수관리자
심층면접평가와 현장조사, 경쟁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서류 조사 등을 병행실시
등급평가 절차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













평가단계 | 세뷰내용 |
---|---|
1단계 (서류평가) |
|
2단계 (심층면접평가) |
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
3단계 (현장방문평가) |
여부 확인 |
1~3단계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 |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법규위반(시정조치일 기준)을 말하며, 소송 진행 중인 법규위반을 포함] 를 평가하여 등급평가에 반영 |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
|


서류 평가, 자율준수관리자 면접평가는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및 하위의 38개 세부측정지표(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7개 평가지표 및 28개 세부측정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
개별 평가위원은 전체 기업을 평가하나, 배정받은 평가항목내의 평가지표만 평가
각 항목에 대해 3명의 평가위원이 배정되어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동일 평가 항목 내 개별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값이 기업의 점수가 됨(단, O1•O2 두 항목은 합쳐서 배정됨)

가점평가
2012년 평가부터 기업들의 지속적인 평가 참여를 유도하여 업계의 내실 있는 CP운영을 촉진하여 업체 전반의 공정거래자율준수문
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 가점 평가 도입
가점평가는 CP등급평가 연속신청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CP도입 및 운영지원, CP문화 확산 기여 등에 있어 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실적의 양과 질을 평가
가점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단 중 각 평가항목별 그룹장 전원이 참석하는 그룹장 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가점부여 기준]
구분 | 최대가점 | 내용 | 기준 | 배점 |
---|---|---|---|---|
CP등급평가 연속 신청기업 |
3점 | 2년 연속 | 1점 | |
3년 연속 | 2점 | |||
4년 이상 연속 | 3점 | |||
협력업체에 대한 CP도입 및 운영 지원 |
2점 |
[규모] 교육, 편람 제작·개정, 모니터링(감사, 운영 점검) 등 |
도입 및 운영 지원 업체 수 X 0.05 (20개 이상일 경우, 만점) |
|
[지속성] 전반적으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띠는지 판단 |
상 | 0.5점 | ||
중 | 0.3점 | |||
하 | 0.1점 | |||
[지속성] 전반적으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띠는지 판단 |
상 | 0.5점 | ||
중 | 0.3점 | |||
하 | 0.1점 | |||
CP문화 확산기여 부분* | 1점 | 정책개선(공청회, 설문조사, 자료협조 등)에의 참여 |
참여 횟수 X 0.2 (5회 이상인 경우 만점) |
* CP 문화 확신 기여 활동 인정 분야 : CP포럼, CP등급평가 우수기업 자료협조, CP등급평가설명회, CP등급평가모델 개편을 위한
설문 및 간담회, CP등급평가 기업 실무자 설문조사, CP등급평가 우수기업 벤치마킹 세미나, CP의 이해_카르텔 예방 임원대상 교육
간담회, 중소중견기업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자료협조, CP편람 전시회,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등

법위반 평가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유형별 벌점 부과방식을 사용하며, 법위반 평가 시에 소송 중인 사건도 평가에 반영

평가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시정조치일 기준 : 평가 당해연도 8.31을 기준으로 과거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명
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아 법위반 평가에 반영
[조치유형별 벌점 부과 기준]
조치 유형별 | 벌점 |
---|---|
시정명령 | 2점 |
과징금 | 2점 |
고발 | 4점 |
* CP운영 고시 Ⅳ.5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의 경우 최대 1단계까지(2회 이상의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최대 2단계까지), 과징금 및
고발의 경우 최대 2단계까지 하향 조정 가능

현장방문평가는 4개 평가차원별로 대표자 1인이 서류평가 시 실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업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

현장 방문 평가는 평가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
[현장방문평가 대상 기준]
신규평가신청기업 또는 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 중 금년도의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AA(우수)등급
이상인 기업
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를 받은 기업 중 금년도의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직전 또는 2년 전의 평가와 비교해 2단계 이상
등급변동이 예상되는 기업,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점수로 등급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년도 2년 내에 CP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 중 금년도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A등급 미만이 예상되는 기업,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점수로 등급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일 평가항목의 평가에서 평가그룹내의 평가위원간에 상이한 의견차이를 보임으로써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금년도 최종 예상평가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된 기업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