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함.
기업의 CP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5호)

1년 이상 CP 운용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단,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등급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 편
람의 제작 및 배포,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최종 등급은 세부지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등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평가기준을 적용

대기업 평가기준
-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및 38개 세부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중소·중견기업 평가기준
-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 및 28개 세부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평가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
(1)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
등 급 | 특 징 |
---|---|
AAA(최우수) “90이상~100미만” |
최우수의 운용성과를 시현
수풍토가 상당한 수준으로 조성 |
AA(우수) “80이상~90미만” |
이상의 높은 성과를 시현 |
A(비교적 우수) “70이상~80미만” |
우수한 성과를 시현 |
BBB(양호) “60이상~70미만” |
운용성과면에서도 양호 |
BB(비교적 양호) “50이상~60미만” |
운용성과면에서도 비교적 양호 |
B(보통) “40이상~50미만” |
운용성과면에서는 보통 |
C(취약) “30이상~40미만” |
운용성과면에서도 미흡 |
D(매우취약) “0이상~3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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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등급평가 결과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

CP 운영고시에 따른 등급별 인센티브 내용
구분 | AAA | AA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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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감경 | 20% 이내 | 15% 이내 | 10% 이내 |
직권조사면제 | 2년 | 1년 6개월 | 1년 |
공표명령 하향조정 |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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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증 수여 (2011년 6월 도입) |
- CP등급평가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등급평가증”수여 |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평가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