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한 것으로 기업지배구조(G) 평가에 사회(S)?환경(E) 부문에 관한 평가를 통합한 것입니다.

ESG 통합평가”는 기업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한 후,
기업 실무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평가내용을 보완 및 정정함으로써 완료됩니다.
- 기업 피드백 절차는 대외에 공표되지 않는 기업 정보를 반영하여 CGS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피드백 참여가 요구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ESG 평가결과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사회책임지수(SRI지수), SRI Eco지수 등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됨은 물론 ESG 등급부여 뿐 아니라 CSR 관련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평가대상기업 : 유가증권시장 730여개사, 코스닥시장 980여개사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전 부문 평가대상 : 유가증권시장 전부 및 코스닥시장 코스닥100 구성종목, 전년도 ESG평가 기업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 ESG평가 기업 및 코스닥100사를 제외한 기업들은 G(지배구조) 부문만 평가를 진행
평가시기를 ESG 전 부문 평가대상 기업과 G 평가대상 기업으로 나누어 이원화함

ESG평가 항목 중 사회평가 부문에서 기업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협력사 및 경쟁사 영역에서 공정거래 관련 부분,
소비자 관련 분야 항목에서는 소비자와의 공정거래 관련 부분의 평가에 있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으로 중요시 되고 있습
니다.
CP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련항목 평가에서 최대 8점의 가점 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주요평가 문항 |
---|---|---|
근로자 | 인력개발 및 지원 | 근로자 교육훈련 방침 |
연간 교육훈련비 | ||
협력사 및 경쟁사 | 공정거래 |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 수립 유무 |
경쟁사에 대한 공정거래 활성화 정책 수립 유무 | ||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
소비자 | 소비자와의 공정거래 |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 수립 유무 |
불공정 계약관행(약관)으로 인한 제재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