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운영고시 주요내용
CP 도입요건
-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CP 등급평가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이 평가대상.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

평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 ·공고하는 기관(공정경쟁연합회)에서 담당.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CP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 다만, 등급 산정시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평가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등급에서 시정명령을 조치 받은 경우 최대 1단계까지(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조치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단계까지), 과징금 및 고발을 조치 받은 경우 최대 2단계까지 하향 조정
CP 인센티브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 CP 운용기업 중에서 CP 등급평가 결과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경쟁당국의 행정처분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
*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감경
등급 | 과징금 | 직권조사 |
AAA | 20% 경감 | 2년 면제 |
AA | 15% 경감 | 1 . 5년 면제 |
A | 10% 경감 | 1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