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인센티브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
A | AA | AAA |
100분의 10 이내 | 100분의 15 이내 | 100분의 20 이내 |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조정
적용제외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적 유인제공 대상에서 제외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경고이상 포함, 과태료 부과 제외)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다만, 하도급법은 2점)인 경우
사전적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적용법률 :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제7호는 제외),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경품고시, 신문고시(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A | AA | AAA |
100분의 10 이내 | 100분의 15 이내 | 100분의 20 이내 |
적용제외
위 (1)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 다만, (나), (다)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함.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