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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 마련
작성자 작성일 2014-02-17 조회 117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 마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 4.)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2. 14.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했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번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또한 이번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총수(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정했다.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자금 · 자산 · 상품· 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이며,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써,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등은 제외했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 ·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 평가하는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이며, 상당한 규모와 관련하여,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법률상 적용제외 사유(효율성 · 보안성 · 긴급성)도 구체화했다.

 

효율성 증대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 · 판매증대 · 품질개선 ·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이며, 보안성은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또한 긴급성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 수치로 정해진 기준 등에 대해 앞으로 경제여건 변화 등에 맞춰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3년마다 동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세부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을 규제한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富)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 ․ 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시장경제의 창의적 혁신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중소 벤처기업 계열편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대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목록
0204_공정거래법_시행령_국무회의_통과.PDF 0204_공정거래법_시행령_국무회의_통과.PDF [6388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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