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mpliance Program(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부통제 제도 구축, 불공정행위의 사전 예방을 통한 대외 신인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불공정행위의 사전 예방을 통한 대외 신인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준수 문화 확산
공정거래는 기업활동의 기본이며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 확산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제 및 개선 체계 구축
* 참고 : CP의 양형규정 : 08, 9월 25일 회사법/형법에 자율준수프로그램 확대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 /법원, 검찰이 주도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관리, 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영업주의 형사책임 면제(총 392개 법률개정)/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운영이 관리, 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2. Compliance Program 운영 시 Merits
1) 경쟁당국의 과징금 처분에 의한 10% 감경
- 법 위반의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경우 자율준수 노력에 의한 10% 이내 과징금 감경
2) CP등급평가 우수기업의 직권조사 면제 또는 공표명령 감경
- A등급 이상에 한하여 직권조사 면제(A등급: 1년, AA등급: 1.5년, AAA등급: 2년)
3) CP등급평가 결과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협약평가시 가산점을 부여
- AAA : 3점 / AA : 2점 / A : 1점
4) CP ISO 19600 채택(2015년) 따른 CP의 국제적 표준운영과 국제적 요구 증가
5) 공기업 경영평가
- 책임경영의 하나로 내부통제시스템의 대안으로 CP운영실적 반영
6) 기업지배구조평가
- 국내 상장기업 중 ESG평가의 사회부문에 CP운영 여부에 따라서 최대 8점의 가산점 부여
별도참고 > 최근 서울시청 입찰시 CP적용에 여부 판단에 대한 검토 중